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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순초, 자연 뛰놀락(樂) 친구 즐길락(樂)

도순초등학교(교장 진영삼)105(화요일)도순초 한마음큰잔치 첫째 마당을 열었다.

 

2021학년도 한마음 큰잔치(가을운동회)는 도순초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길 기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 학생들만 참여하는 한마음 큰잔치로 운영하게 되었다.


 

한마음 큰잔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추어 학교 숲(푸른 동산) 잔디 운동장에서 두 개 마당으로 기획하여 학년별로 분산 운영한다.

 

<첫째 마당>‘자연과 함께 뛰놀락()’은 숲 놀이(트리아이 활동) 놀이체육으로 105()107() 이틀에 걸쳐 운영하며, <둘째 마당>‘친구와 함께 즐길락()’은 학부모회의 주관으로 10 15()에 전통 놀이 체험 한마당 부스가 펼쳐진다.

 

코로나 상황으로 신체 활동이 줄어든 학생들에게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소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속에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며 한 뼘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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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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