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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지 불법전용 집중단속 실시

서귀포시는 104일부터 108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행정시간 교차 단속을 실시해 농지 사용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농지 불법전용 및 용도변경 등 기본적인 점검 사항 외에 농지이용시설을 태양광 발전시설로의 불법 사용,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단속 결과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농지법 제63조에 따르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어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양 행정시 간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을 통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관리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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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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