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행정시간 교차 단속을 실시해 농지 사용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농지 불법전용 및 용도변경 등 기본적인 점검 사항 외에 농지이용시설을 태양광 발전시설로의 불법 사용,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단속 결과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농지법 제63조에 따르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어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양 행정시 간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을 통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관리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