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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지정면세점, 제주공항점 리뉴얼 오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면세점 제주공항점이 101일 새 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제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매장을 축소해 매장 일부를 대합실로 환원함으로써 공항이용객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JDC 지정면세점은 리듬감이 돋보이는 오픈형 디자인으로 탈바꿈해 개방감과 조형미를 느낄 수 있다.


오픈 천장에 설치된 조형물은 제주의 상징인 삼다(三多) 중 하나인 바람을 소재로 형상화해 전체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또한, 면세점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매장 내 기기들을 교체해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JDC 지정면세점은 리뉴얼 오픈을 기념하여 10월 한 달간 온 오프라인 전 매장에서 최대 20%(일부 품목 제외) 할인 행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근수 JDC 영업처장은 오랜 시간 면세점 리뉴얼 오픈을 기다려주신 고객님들을 위하여 이 행사를 기획했다앞으로도 고객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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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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