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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지정면세점, 제주공항점 리뉴얼 오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면세점 제주공항점이 101일 새 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제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매장을 축소해 매장 일부를 대합실로 환원함으로써 공항이용객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JDC 지정면세점은 리듬감이 돋보이는 오픈형 디자인으로 탈바꿈해 개방감과 조형미를 느낄 수 있다.


오픈 천장에 설치된 조형물은 제주의 상징인 삼다(三多) 중 하나인 바람을 소재로 형상화해 전체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또한, 면세점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매장 내 기기들을 교체해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JDC 지정면세점은 리뉴얼 오픈을 기념하여 10월 한 달간 온 오프라인 전 매장에서 최대 20%(일부 품목 제외) 할인 행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근수 JDC 영업처장은 오랜 시간 면세점 리뉴얼 오픈을 기다려주신 고객님들을 위하여 이 행사를 기획했다앞으로도 고객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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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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