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 실시에 따라 「탐나는전」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의심사업자에 대해서는 구매자 유선조사와 가맹점 불시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지역화폐 수취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환전 및 가맹점주가 타인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속칭 ‘깡’)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한 환전 대행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064-710-2526~7)로 하면 된다.
제주도는 집중단속과 별개로 탐나는전 발행 이후 가맹점의 지류상품권 환전내역을 분석해 부정유통 사항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탐나는전은 구매자와 환전 요청한 가맹점 정보를 모두 추적할 수 있어 부정유통 이력이 남는 순간 언제든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도는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등 엄단할 방침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 부정유통 행위는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지역화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