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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한 발걸음 함께 걸어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매주 금요일 17천보 걷기 화순금모래해변에서 수월봉까지 해안도로길 걷기행사를 10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 17000보 걷기 행사101()부터 재개할 예정이며, 하모체육공원에서 1650분까지 집하ㅂ하여 걷기 전 스트레칭 후에 모슬포 운진항 방파제까지 왕복하게 되며, 4.5km거리로 소요시간은 50분이다.




화순금모래해변에서 수월봉까지 해안도로길 걷기 행사109()부터 4코스를 시작으로 재개할 예정이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8 50분에 출발지 집결 후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걷기 행사이다.

· 1코스: 화순금모래해변 송악산 주차장 (7.5km, 1시간 40분 코스)

· 2코스: 송악산 주차장 수애기 베이커리 (9.5km, 2시간 코스)

· 3코스: 수애기 베이커리 CU 서귀영락해안도로점 (6.7km, 1시간 20)

· 4코스: CU 서귀영락해안도로점 수월봉 (7.5km, 1시간 30)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인원수를 제한하여 소규모 걷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서귀포시 서부지역의 비만율이 높고 걷기 실천율이 상당히 낮아, 걷기 행사를 통해 신체활동의 중요성 인식 제고와 걷기의 일상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064-760-6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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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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