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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부숙 액비 살포 4개 업체 처분

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4개 업체 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리시설 용량 대비 가축분뇨 적정량 반입처리 여부, 미부숙 액비 살포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및 적정액비 살포량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발생에 따라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www.lsns.or.kr)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살포 차량을 확인하여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성분 분석을 의뢰한 후 액비부숙도*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했.


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으로 부적정 액비살포 3,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 위반 3, 가축분뇨 방치 1,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1 등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도 자치경찰단 고발은 물론, 해당 시설 개선을 위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액비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미부숙 상태의 액비를 반복적으로 살포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리금지 명령 1개월 조치로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제주시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액비로 생산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액비살포지에 대한 적정액비량 초과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할 예정으로, 청정 제주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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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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