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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성우가 들려주는 힐링 동화발레 – 잠자는 숲속의 미녀

서귀포시는 오는 10 15일에서 1016일까지 이틀간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 관람 할 수 있는 힐링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기획공연을 개최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우수단체 우수프로그램선정되어 개최되는 공연이다.

 

수준 높은 발레와 동화잠자는 숲속의 미녀짱구엄마로 유명한 KBS 송연희 성우가 대사와 나레이션을 맡아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하며, 공연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전막 발레공연과는 달리 실제 동물들을 의인화하여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출하였으며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선율과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발레 동작들이 어우러져 아이들은 물론 성인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작품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힐링 동화 발레공연을 기대해도 좋다.

 

공연의 관람권 예매는 105()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E-티켓에서 1 2만원, 215천원(14)에 선착순으로 예매 가능하며, 문화소외계층(차상위계층, 장애인, 경로, ·면지역 등) 관람권 예매는 오는 928() 오전 10시부터 전화(760-3368)로 선착순 신청받는다.

 

관련된 자세한 공연 문의는 서귀포예술의전당 행정지원팀(760-336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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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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