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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8개 기관 29명 선발

제주특별자치도는 3회 통합채용을 통해 도 산하 8개 공공기관에서 29명을 선발한다.


기관별로 선발 인원은 제주도개발공사 6제주에너지공사 3주국제컨벤션센터 1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제주문화예술2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서귀포의료원 7제주테크노파크 7명이다.

 

원서접수는 101일부터 10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jeju.incruit.com)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기관 또는 분야별 중복 접수는 불가하다.

 

주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거주자 등으로 제한을 두되, 도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전문분야는 예외다.

 

필기시험은 1030일에 실시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1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채용 전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도민 면접참관제를 운영해 면접진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렬(직급)별 선발인원 및 시험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와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 또는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 실린 채용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강재섭 도 총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과정을 통해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원하는 기관에 취업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두 차례 통합채용을 통해 9개 기관에서 114명을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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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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