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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섭 권한대행, 추석 연휴 비상근무 직원 격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도민을 위해 추석 명절 연휴에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연휴 기간 도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13일 오후 130분 소통회의실에서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19개 부서에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도민들과 제주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하루 평균 4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7개 분야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구만섭 권한대행은 오는 14일부터 제주보건소,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119종합상황실, 자치경찰단 등 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도민 안전을 위한 추석 연휴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잘 해주셔서 큰 걱정은 안 하지만, 사고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마음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석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휴 기간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선제적인 대응과 부서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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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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