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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 정황 6건 적발


서귀포시는 지난 67일부터 83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거래 의심 정황 6건을 적발했다.

이번 실시된 조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편법증여,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시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20207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한 6,013건 중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에 따라 통보된 94건이며, 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 소명서 및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요청하여 계약일, 실제거래가격 여부 등 조사한 결과 6건을 적발했다.

유형별 적발사례로는 다운계약 1편법증여 의심 사례 5건이다. 이번 조사로 적발된 다운계약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과 이중계약 등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부동산거래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금액이 상당한 만큼 거래가격 등을 거짓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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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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