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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 정황 6건 적발


서귀포시는 지난 67일부터 83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거래 의심 정황 6건을 적발했다.

이번 실시된 조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편법증여,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시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20207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한 6,013건 중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에 따라 통보된 94건이며, 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 소명서 및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요청하여 계약일, 실제거래가격 여부 등 조사한 결과 6건을 적발했다.

유형별 적발사례로는 다운계약 1편법증여 의심 사례 5건이다. 이번 조사로 적발된 다운계약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과 이중계약 등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부동산거래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금액이 상당한 만큼 거래가격 등을 거짓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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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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