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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참여형 프로그램‘풍성’

제주특별자치도는 1021일 개최되는 제2회 국제해양레저박람회를 전후해 925일부터 1024일까지 해양레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프로그램은 매주 토·일요일 운영되며, 희망자는 97일부터 1022일까지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 신청 가능하다. 사전등록자에게는 체험권이 발급된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텀블러 사용 캠페인도 진행된다.


 

도내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인증 사진을 박람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텀블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930일까지 해양레저 아이디어 콘텐츠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다.

 

공모전에는 제주해양레저협회 홈페이지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금상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등 상품과 함께 50명에게 는 참가상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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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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