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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 영업제한 위반 음식점 등 4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다중이용시설 19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2곳을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출입자명부 작성을 소홀히 한 일반음식점 2곳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한편,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818일부터 97일 현재까지 6,052곳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행정처분 14, 행정지도 68건 등 총 8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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