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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자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이하 녹지국제병원)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2) 판결을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2건이다.

 

이중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지난달 18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소송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상고장 제출은 법무부의 소송지휘가 내려짐에 따라 항소심을 담당했던 정부법무공단을 통해서 이뤄졌다.

 

앞서 제주도는 이 사건에서 1심 승소 후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인 만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국제분쟁에 대비해 법무부 산하 공기업 정부법무공단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해 왔다.

 

제주도는 이번에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항소심(2)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공통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제주도는 자문결과와 함께 사안의 중요성 및 이와 연계된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또한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 개설 허가 과정 등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을 선임해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부도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제주도의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다만,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개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과 개설허가 취소소송 두 사건 모두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개별 사건만 심리되면서 제한적인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을 수도 있는 만큼 두 소송의 연관성을 더욱 보강해서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와 제주국제자유개발도시센터(JDC), 녹지그룹 등과 4자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헬스케어타운의 운영 방안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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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충북 소방본부,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상생협력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와 충청북도소방본부(본부장 정남구)가 12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기탁식’을 열고, 3,000만 원의 기부금을 상호 전달했다. 이번 기탁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 나아가 도민 안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양지역 소방본부 간 상호 기부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역 간 우호 협력 증진과 소방안전 분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영국 제주소방안전본부장, 신길호 충북소방행정과장, 그리고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나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기탁식을 계기로 지역 발전과 도민 안전을 위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속에서 지역 상생의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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