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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따로 또 같이, 건강나눔 걷기 기부 챌린지”

서귀포보건소(소장 정인보)9월 한 달 동안 걷기 장려 위한 17000 걷기 사업의 일환으로 따로 또 같이, 건강나눔 걷기 기부 챌린지운영 시작하였다.

 

이번 챌린지는 코로나19 언택트 시대 가장 쉬운 걷기 운동으로 스스로 건강을 지키면서 더불어 주변 소외되는 주민들과 함께 온기를 나눠보고자 마련한 비대면 걷기 행사이다.


걷기 모바일 앱(워크온)을 통해 신청하며 91일부터 한 달 동안 목표 걸음 18만 보(11만보 제한)를 달성하면 취약계층에 마스크 20매가 기부 된다.

기부자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마스크는 챌린지 종료 후 취약계층(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귀포보건소는 걷기 활성화를 위해 매월 테마가 있는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신선한 바람과 밝은 햇빛을 맞으며 걷는 걸음은 또 하나의 최고의 백신이라며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760-6041,6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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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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