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31일 다중이용시설 21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8월 한 달간 8250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통해 27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명령, 123곳은 행정지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