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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위반 등 3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다중이용시설 32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을 보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일반음식점 1(과태료 부과) 9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일반음식점 1(고발조치)이다.

 

또한, 출입자 명부 작성이 미흡한 농어촌민박 1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12일까지 적용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별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31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대책을 논의했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도민안전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해수욕장 방역 관리 시설별 방역 점검 방역 취약지 지속 발굴 등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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