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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고리대금업 근절을 위해 91일부터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를 운영한다.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는 3개 반 12명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변 보호와 함께 추적 수사로 도민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고금리 이자 편취·채권 추심·변종 대부업 등 서민을 울리는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금융감독원 제주지부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고리대금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 피해 구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화신고도 가능하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 영세업자와 배달원 등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 62명을 상대로 22억여 원을 대부해 240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고리대금업자 1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약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면서 서민을 울리는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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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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