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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음식점 3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2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0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적발 사항을 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단속일 28)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소홀히 한 일반음식점 2(단속일 29)이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당초 829일에서 91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별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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