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다중이용시설 297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오후 9시 이후 매장에서 영업한 일반음식점 1곳에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카페 등의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도는 위반 일반음식점 1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출입자명부 관리를 소홀히 한 일반음식점 2곳과 체온계를 비치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1곳 등 총 3곳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