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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본부, 벌초시기‘안전사고 주의보’발령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본격적인 벌초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벌초 중 안전사고는 102건으로, 이중 2명이 사망(심정지)하고, 10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내역을 보면 예초기 사용 등 기계적 요인 45(44.1%) 질병 등 신체적 요인 38(37.3%) 등이다.

 

성별로 보면 예초기 등 기계를 주로 다루는 남성(90, 88.2%)의 빈도가 높았다.

 

시간대로는 벌초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오전 7시에서 낮 12시 사이가 76(74.5%)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안전본부는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해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예초작업 전 반드시 예초기 칼날의 볼트 등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화·보호복·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작업 중에는 작업자 간 15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예초기는 킥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최근 3년간 예초기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벌초시기인 8~9(70.9%)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초기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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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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