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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걷기 앱‘서귀포 서부보건소 걷기는 최고의 보약’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1년 언택트시대에 맞춰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 활용 비대면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일상 속에서 주민 주도적으로 17000보 걷기 실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일상 속 걷기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커뮤니티서부보건소 걷기는 최고의 보약 지난 2월에 개설하였으며, 현재 가입자 2,719명이 가입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부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이 걷기의 동기부여를 얻도록 하기 위해 걷기 앱을 통해 다양한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3개월(8~10월 말) 누적 63만보 걷기 챌린지더위사냥! 8한달 이벤트 21만보 걷기 챌린지8월 초에 개설되었으며, 지난 3월부터 운영중인 화순금모래해변에서 수월봉까지 해안도로길 걷기 챌린지까지 3개의 챌린지를 운영중에 있다.

워크온 가입자들의 평균 걷기실천율은 55.4%, 일평균 걸음수 6,348보이며 특히 대정, 안덕 지역주민들의 걷기 실천율이 향상되고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마음을 일상 속 걷기로 조금이나마 치유했음 하는 바람이 있다. 라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760-62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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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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