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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다중이용시설 점검, 위반사항 12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다중이용시설 37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12(행정처분 1, 행정지도 11)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19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을 적발, 행정처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3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2체온계 미비치 1객실정원 미게시 1건 등 7건이다.

 

이외 식당·카페의 출입자명부 관리 미흡 4건이다.

 

제주도는 오는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운영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이후 운영 등 위반 사항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명부 작성 등으로 핵심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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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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