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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미신고 숙박업 민․관 합동 단속

제주시는 오는 823, 도 자치경찰단 및 관광협회 등과 함께 불법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휴가철 기간 동안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숙박업소로 인해 관광객과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상 숙박업체의 경제적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시는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적극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에어비앤비, 네이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합법적으로 신고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신고범위 외에 확장 영업 여부 등을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미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064-728-3051~3)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들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153개소를 찾아내 66개소는 형사 고발하였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87개소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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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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