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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산행문화 자연환경 보전 ,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업이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및 전문가 현장실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적으로 18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시행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사업은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탐방객의 자발적 환경보호 동참을 이끌면서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특히, 국제 4대 보호지역에 걸맞게 보호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 사업을 통해 무방류 순환 수세식 화장실 7개소를 전면 교체해 최상류 지역의 지하수 자원보전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한라산 탐방 사전예약제를 실시해 코로나19 예방 5·16도로 불법주차 해소 안전사고 발생 저감 쓰레기 발생 감소 등 쾌적한 산행문화를 정착시켰다.

 

이와 함께 맞춤형 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 탐방을 위한 응급구조 장비를 확충해 안전체계를 구축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말 경북 안동시에서 열리는 2021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진행되며, 해당 지자체 및 담당자에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상장 등이 주어진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간하는 우수사례집에 실려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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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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