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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대낮 음주운전 강력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낮시간대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한다.

 

18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사적 모임인원은 오후 6시 이전 4,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다.


 

자치경찰단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낮술 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는 등 스폿 방식으로 진행한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주간 음주운전은 야간보다 차량 통행량이 많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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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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