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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대낮 음주운전 강력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낮시간대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한다.

 

18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사적 모임인원은 오후 6시 이전 4,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다.


 

자치경찰단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낮술 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는 등 스폿 방식으로 진행한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주간 음주운전은 야간보다 차량 통행량이 많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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