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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교과 교수 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초등체육전담교사 직무연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체육 교과 교수 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초등체육전담 교사 직무연수89()부터 13()까지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체육 전담 교사 및 희망 교사 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고 초등학교 체육 교과 교수 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대면(9시간)과 비대면(21시간)을 혼합하여 30시간의 블렌디드 연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스포츠 안전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의 체육 교과 소양 교육 배드민턴, 골프, 민속놀이, 배구 등의 체육 실기 지도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도교육청은 초등체육전담교사 직무 연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실천적 체육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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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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