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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자연휴양림 건강 산책로 새단장 개방

서귀포시는 서귀포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숲길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건강 산책로 보완사업을 마무리하고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비 1억원을 들여 건강 산책로 일부구간(0.5km) 대해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친환경소재인 코르크 탄성포장으로 교체하여 이용객들에게 걷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발바닥을 자극하여 혈액순환 작용 촉진을 통해 건강증진을 돕는 건강 지압 보도를 정비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건강 산책로 사업 완료로 생태관찰로에서 건강 산책로가 연결된 어울림 숲길(2.2km) 방이 가능해 보다 이용객들이 다양한(목재데크, 코르크길, 지압보도)숲길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자연휴양림은 지난 1995년도에 개방한 이후 방문객들에게 꾸준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에도 방문자가 지난해에는 25% 증가한 162646명이 찾았으며 올해 7월까지 71267명이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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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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