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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농어업인삶의질법」개정안 발의

지자체 신청이 저조한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국가의 비용 지원과 품목 확대로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어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확대 시행을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벼와 과수 등 일부 재배농가에 수확대금의 일정 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달 선지급해주는 제도로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생산기간이 길고 농산물 수확기에 소득이 발생해 농업인의 생활비 등은 연중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010월 기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26곳 중 52곳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청이 저조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에 필요한 선지급 대금의 이자를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지급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의 확대 시행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선지급 대상 품목이 벼와 과수 농가로 한정되어 있고, 신청 자격도 대규모 농업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이에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확대 시행하고자 한다.

더불어 대상 작물의 종류, 재배면적 및 지원 방법 등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 시행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재호 의원은코로나 위기로 소비가 위축되고 농업인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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