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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골프업계, 지속가능한 골프산업 정립‘한 목소리’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전 10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내 골프장 대표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 하면서 골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도내 골프장 이용객 증가와 각종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 인상, 도민할인 축소, 예약 기피 등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이용객 불편 최소화와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골프업계의 입장을 수렴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제주도는 도에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한데 이어 도민예약을 우선 수용하는 도민쿼터제 운영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가격 조정 식음료 분야 지역생산물 우선 구매 지역주민 위한 문화행사 개최 등을 골프업계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석현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주지역협의회장을 비롯한 골프업계에서는 수도권 대비 낮은 입장료(그린피) 적용으로 인한 적자 운영의 어려움과 함께 골프업계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에서 제시한 도민예약 우선 도민쿼터제 및 이용요금 조정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은 골프장 소재지 지역주민 할인, 이벤트 등 골프장 별로 다양하게 추진해왔음을 들어 도의 제안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골프장업계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큰 축으로의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골프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민예약 변화, 요금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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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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