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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만전’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82일부터 20일까지 195개 노선 회차지(·종점) 74개소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운수종사자들이 회차지에 화장실·휴게실 등 편의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도는 회차지 내 화장실·휴게실 관리 상태와 함께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 대체 이용현황 등 불편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운수업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및 휴게실 환경이 미흡할 경우 개선하도록 계도하고, 편의시설이 없거나 관리가 안 되는 회차지에는 신규 설치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회차지에서 운수종사자들이 충분하게 쉴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운행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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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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