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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자치형 복지서비스 시동

서귀포시는 2021년 주민자치형 마을복지계획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817개 읍면동 마을 주민, 맞춤형 복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이루어졌으며 마을복지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역량과정으로 전문액션러닝 코치의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마을복지사업을 만들기 위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스킬, 주민들의 역할과 방향성 등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서귀포시 주민자치형 마을복지계획수립 운영 과정은 17개 읍면동을 5권역으로 나누어 8월부터 10월까지 월1, 3회기에 걸쳐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하며, 전문 러닝 코치와 함께 마을 주민이 지역 과제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11월에 결과보고회를 한 후 마을복지계획이 완성되면 2022년 읍면동 마을복지계획의 밑바탕 되어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소통으로 마을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모습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의미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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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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