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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자치형 복지서비스 시동

서귀포시는 2021년 주민자치형 마을복지계획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817개 읍면동 마을 주민, 맞춤형 복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이루어졌으며 마을복지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역량과정으로 전문액션러닝 코치의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마을복지사업을 만들기 위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스킬, 주민들의 역할과 방향성 등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서귀포시 주민자치형 마을복지계획수립 운영 과정은 17개 읍면동을 5권역으로 나누어 8월부터 10월까지 월1, 3회기에 걸쳐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하며, 전문 러닝 코치와 함께 마을 주민이 지역 과제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11월에 결과보고회를 한 후 마을복지계획이 완성되면 2022년 읍면동 마을복지계획의 밑바탕 되어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소통으로 마을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모습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의미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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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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