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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나도 꼬마 제주 상군해녀, 서귀포 해녀문화 체험

해녀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유네스코 제주해녀 알아보기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귀포시는 관내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제주해녀의 문화를 알리고 해녀문화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유네스코 제주해녀 알아보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서귀포 늘품마을학교프로그램은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계리어촌계(계장 유승남)와 협업으로 추진된다.



지난 713일 덕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서광초등학교, 사계초등학교 등 안덕면 소재 소규모학교 3개교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물옷, 물안경, 테왁, 망사리 등 해녀가 물질할 때 사용하는 도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 해녀도구를 직접 착용하여 현직 해녀들과 함께 물질체험을 하는 특색 있는 오감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학생들은 해녀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 평소 궁금했던 것을 질문해보고 해녀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 늘품마을학교 사업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에 대해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어린 꿈나무들이 제주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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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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