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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주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구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자알서비스를 오는 91일부터는 일반구역을 포함한 모든 고정식CCTV(270개소)로 확대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문자알림서비스란 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고정식 무인단속(CCTV) 구간 내 ·정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 요청 문자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시민들에게 주·정차 단속구간을 알려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올바른 ·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은 제주시 홈페이지 교통분야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배너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스마트폰PLAY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알림비스 통합가입도우미앱을 설치하여 가입페이지로 이동 후,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문자알림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 사이트 배너 게재 및 무인단속CCTV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할 계획이며, 8월 중 시범 운영을 통해 접수되는 불편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거쳐 시스템에 반영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고정식 CCTV 단속지역을 인지하 못해 동일 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내 자발적인 차량 이동 유도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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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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