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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도 자치경찰단 MOU체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721()에 인권 가치 제고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그리고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치경찰단 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컨설팅 지원 자치경찰 임무의 인권침해 예방 및 성인지교육 등 양성평등 관련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상호협력 도내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캠페인, 홍보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상호협력이 추진될 예정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은본원에서는 도 수탁기관인 양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 및 조직문화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경찰과 소방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일생활실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이 교육과 연구 외에도 다방면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고창경 단장은제주는 여성이 가정과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양성평등 문화는 아직까지 안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경찰조직으로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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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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