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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송당·저지 등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 등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올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일수는 지난해보다 7~8일 증가한 21~22일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치경찰단은 야외활동이 많은 농산촌인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와 한경면 저지리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행복치안센터는 농경지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 노선을 재편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리사무소와 협업해 야외 활동 자제 등 안내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오후 2~오후 5)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원한 생수 제공과 함께 휴식을 권유하는 등의 예방 순찰활동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 1 문안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행복치안센터의 지역특성에 맞춘 행정과 치안 융·복합 활동이 주민 안전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밀착형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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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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