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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공항 건설, 백지화 되나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국토부에 반려했다.

 

이에 성산읍에 들어설 예정이던 제2공항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꼽았다.

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 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모두 해소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작성하고 환경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

반면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자체가 제2공항 건설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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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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