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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공항 건설, 백지화 되나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국토부에 반려했다.

 

이에 성산읍에 들어설 예정이던 제2공항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꼽았다.

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 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모두 해소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작성하고 환경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

반면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자체가 제2공항 건설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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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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