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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공항 건설, 백지화 되나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국토부에 반려했다.

 

이에 성산읍에 들어설 예정이던 제2공항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꼽았다.

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 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모두 해소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작성하고 환경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

반면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자체가 제2공항 건설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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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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