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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동부보건소 비대면‘집콕’임신육아교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장 송순오)코로나19로 교육 기회가 줄어든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 대상으로 출산·양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하기위해 715일 비대면 집콕임신육아교실을 운영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지역사회 확삼됨에 따라 자택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으로 교육물품을 사전에 배부하고, 화상회의 앱 (ZOOM)을 활용해 산후육아우울증 예방을 위한식물테라피원예활동비대면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는 카카오채널(소셜미디어) 운영을 통해 집콕임신육아교실 운영소식 및 비대면으로 임신육아 관련 교육 동영상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 하여 임산부들에게 교육 편의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교육 및 소통의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모자보건실 760-6762, 760-6133 760-618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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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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