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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기업형 대규모 미신고 숙박업소 ‘철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3일 기업형 대규모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온·오프라인으로 불법 숙박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예약사이트를 통해 홍보·예약을 받고 있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확인, 관련 행정부서와 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00법인을 적발했다.


 

00법인은 제주시 00소재 총 400여 객실 규모의 오피스텔 중 50객실을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신고 숙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00법인은 현재 자치경찰단 수사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관광경기 불황 속에서 법인의 기업형 불법 영업은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자영 숙박업체에게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앞으로도 불법숙박업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숙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건전한 숙박산업을 위해 불법 숙박업 단속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99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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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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