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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보장급여대상 인적정보 정비

제주시는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대비하여 7월 한 달간 대법원과 가족관계등록정보 및 행안부 주민정보, 주민세대원정보와 사회보장시스템(행복e) 가구원 정보와 상호 비교하여 불일치한 복지대상자 966가구에 대한 인적정보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인적정보 정비는 2021년 하반기(10~12) 확인조사 시행 전 가구구성 및 가구원 정보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가구원 정보 현행화하여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정비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다.


인적정보 정비 실시는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보와 연계하여 출생사망, 혼인이혼 등으로 가구원 추가삭제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가구원을 현행화하며, 추가되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등록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730()까지 주소지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미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사회보장급여대상 인적정보 정비를 통해 적정한 급여지원 및 복지급여의 부적정한 수급 방지와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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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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