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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치 지꺼짐 치유프로그램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양명희)527일부터 729일까지 매주 금요일 고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치 지꺼짐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의 하나로 제주도의 대표 동물인 말과의 1:1 교감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배려심 및 사회적 기술 등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었다.


 

제주어로 고치(함께) 지꺼지다(즐겁다)의 의미를 지니는 이 프로그램은 제주승마공원(대표 서명운) 연계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말 타는 게 재미있었고 숲 공기가 좋았다.’, ‘내가 탄 말에게 직접 먹이도 줄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등의 후기를 전했다.

 

앞으로도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상황별로 신속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심리적 외상에 대한 긴급 개입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건강한 복귀를 조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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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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