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138곳을 대상으로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5건 등 총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2회 위반한 식당·카페 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마스크 미착용(실내체육시설) 3곳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식당·카페) 2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8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8,927곳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4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59건, 행정지도 86건이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4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2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7건 △5인 이상 집합금지 7건 △거리두기 위반 1건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40건 △마스크 미착용 23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1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6월 30일까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