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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식당. 카페 등 6곳 28일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138곳을 대상으로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1, 행정지도 5건 등 총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2회 위반한 식당·카페 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마스크 미착용(실내체육시설) 3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식당·카페) 2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531일부터 628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8,927곳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145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59, 행정지도 86건이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4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2출입자 명부 미작성 7음식물 섭취 위반 75인 이상 집합금지 7거리두기 위반 1건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40마스크 미착용 23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1손 소독제 미비치 3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이용자 주류반입 3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630일까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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