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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전 해수욕장 수질·백사장 모래 ‘이상 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창환)은 올해 71일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 12개소 및 연안 해역 물놀이지역 6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및 백사장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수욕장은 제주시 금능, 협재, 곽지,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 월정, 서귀포시 신양섭지, 표선, 중문색달, 화순금모래 연안 해역 평대, 세화, 하도, 소금막, 쇠소깍, 사계 등.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원성 오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 미생물인 대장균과 장구균 등 2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 , 비소, 수은, 6가크롬 등 5개 항목에 대한 토양오염 검사도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해수욕장의 수질은 대장균과 장구균이 각각 최고 290·10MPN/100mL로 검출돼 18개소 모두 해수욕장 수질기준(500·100MPN/100mL)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백사장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 결과 납 2.0~7.6mg/kg, 비소 0.00~22.27mg/kg, 수은 0.00~0.10mg/kg, 카드뮴 0.00~0.39 mg/kg, 6가크롬은 불검출로 모두 환경안전관리기준(별첨자료 참조)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에도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개장기간 중에도 월 2회 수질조사를 실시해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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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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