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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전 해수욕장 수질·백사장 모래 ‘이상 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창환)은 올해 71일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 12개소 및 연안 해역 물놀이지역 6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및 백사장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수욕장은 제주시 금능, 협재, 곽지,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 월정, 서귀포시 신양섭지, 표선, 중문색달, 화순금모래 연안 해역 평대, 세화, 하도, 소금막, 쇠소깍, 사계 등.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원성 오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 미생물인 대장균과 장구균 등 2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 , 비소, 수은, 6가크롬 등 5개 항목에 대한 토양오염 검사도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해수욕장의 수질은 대장균과 장구균이 각각 최고 290·10MPN/100mL로 검출돼 18개소 모두 해수욕장 수질기준(500·100MPN/100mL)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백사장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 결과 납 2.0~7.6mg/kg, 비소 0.00~22.27mg/kg, 수은 0.00~0.10mg/kg, 카드뮴 0.00~0.39 mg/kg, 6가크롬은 불검출로 모두 환경안전관리기준(별첨자료 참조)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에도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개장기간 중에도 월 2회 수질조사를 실시해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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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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