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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태권도진흥재단, 상호 발전 위해 손잡아

제주특별자치도와 태권도진흥재단이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28일 오후 330분 서울본부 3층 회의실에서 태권도진흥재단과 상호 기관의 발전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기태권도 진흥 및 보급력 상호 연계 가능 교육·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지원 주요사업(행사) 운영 등 관련기관 장소·시설 사용 편의 제공 협약기관 홍보채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요사업 대외 홍보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앞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제주도의 행사 시 태권도 시범공연단 지원과 태권도 진흥 및 상호기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응환 이사장은 제주도와 국기태권도를 홍보할 수 있는 협약을 맺게 돼서 기쁘다앞으로 국기 태권도에 대한 선전과 제주지역 홍보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대한민국은 태권도의 종주국이고,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K한류의 중심 콘텐츠이기도 하다또한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함께 함양하고, 단체정신을 기를 수 있는 국민통합의 정신적 지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는 태권도진흥재단과의 체계적 협력을 통해서 K태권도 보급이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태권도진흥재단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교류 및 외교에 좋은 성과들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24월 개원한 태권도원은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으로 4500석 규모의 태권도 전용 T1경기장을 비롯해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연장, 1400명이 숙박할 수 있는 태권도 연수원, 태권도 전문 박물관, 수련 및 연구소, 체험관, 운영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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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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