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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태권도진흥재단, 상호 발전 위해 손잡아

제주특별자치도와 태권도진흥재단이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28일 오후 330분 서울본부 3층 회의실에서 태권도진흥재단과 상호 기관의 발전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기태권도 진흥 및 보급력 상호 연계 가능 교육·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지원 주요사업(행사) 운영 등 관련기관 장소·시설 사용 편의 제공 협약기관 홍보채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요사업 대외 홍보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앞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제주도의 행사 시 태권도 시범공연단 지원과 태권도 진흥 및 상호기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응환 이사장은 제주도와 국기태권도를 홍보할 수 있는 협약을 맺게 돼서 기쁘다앞으로 국기 태권도에 대한 선전과 제주지역 홍보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대한민국은 태권도의 종주국이고,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K한류의 중심 콘텐츠이기도 하다또한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함께 함양하고, 단체정신을 기를 수 있는 국민통합의 정신적 지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는 태권도진흥재단과의 체계적 협력을 통해서 K태권도 보급이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태권도진흥재단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교류 및 외교에 좋은 성과들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24월 개원한 태권도원은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으로 4500석 규모의 태권도 전용 T1경기장을 비롯해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연장, 1400명이 숙박할 수 있는 태권도 연수원, 태권도 전문 박물관, 수련 및 연구소, 체험관, 운영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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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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