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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시설관리(주) ‘안전실천 다짐결의 릴레이 챌린지’

한국마사회시설관리() (대표이사 박상민)는 지난 624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 현장 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안전실천 다짐결의 릴레이 챌린지를 개최 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63일 한국마사회와 한국마사회시설관리() 상호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체결한 모회사 자회사 안전 분야 공동협력 협약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하기위하여 개최된 행사로서 제주사업장을 필두로 100일간 부산 서울 장외 등 전국 36현장 사업장을 순회 하면서 연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박상민 대표는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 에서 경마장의 작업 특성을 감안하여 어느 현장보다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마사회시설관리() 제주지사 (지사장 고인택)근로자가 안전한 현장 조성을 통하여 우리 기술전문 인력의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것이 무엇보다 우선 이라는 생각에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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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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