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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역실태 점검 위반사항 5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297곳을 대상으로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2, 행정지도 3건 등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항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유흥시설 1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식당·카페 1곳이다.

도는 적발된 2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5인 이상 집합금지 2(식당·카페) 출입자 명부 관리 미흡 1(식당·카페) 3건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31일부터 621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7089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점검을 진행한 결과, 1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50, 행정지도 74건이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1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1출입자 명부 미작성 7음식물 섭취 위반 55인 이상 집합금지 5건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33마스크 미착용 18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11손 소독제 미비치 3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이용자 주류반입 3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630일까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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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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