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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역실태 점검 위반사항 5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297곳을 대상으로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2, 행정지도 3건 등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항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유흥시설 1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식당·카페 1곳이다.

도는 적발된 2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5인 이상 집합금지 2(식당·카페) 출입자 명부 관리 미흡 1(식당·카페) 3건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31일부터 621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7089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점검을 진행한 결과, 1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50, 행정지도 74건이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1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1출입자 명부 미작성 7음식물 섭취 위반 55인 이상 집합금지 5건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33마스크 미착용 18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11손 소독제 미비치 3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이용자 주류반입 3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630일까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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