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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집중방역 위반사항 12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618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을 벌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4, 행정지도 8건 등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날짜별로 18202, 19172, 20244건이다. 위반사항에 대한 18일 행정처분 2·행정지도 8, 19일 행정처분 1, 20일 행정처분 1건 등의 조치가 진행됐다.

 

특히 행정처분이 내려진 4곳의 시설 중 3(유흥시설 1, 식당·카페 3)은 모두 밤 10시 이후 영업을 진행하다 적발됐으며, 1(유흥시설)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적발된 4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31일부터 6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6,792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1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48, 행정지도 71건을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9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1출입자 명부 미작성 7음식물 섭취 위반 55인 이상 집합금지 5건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31마스크 미착용 18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10손 소독제 미비치 3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이용자 주류반입 3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 따라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기존 74일에서 630일로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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