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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약연구원, 도내 한의약자원 기능성소재 개발 지원

()제주한의약연구원(이하 연구원)17일 오후 기능성식품 원료 개발 기업인 ()제이웰바이오팜, 세븐스타제주 영농조합법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역량 강화 등 기능성 원료의 제품화를 돕기 위해 기업맞춤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중소기업들은 기업역량, 성장가능성, 보유자원 및 경쟁력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앞서 연구원에서 공고한 ‘2021년 청정기능성식품산업 기반구축사업효능평가 지원사업(2)에 선정되었다.

 

코로나-19 특별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원은 해당기업의 개발 중인 기능성식품 원료에 대한 기능성 평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해당기업은 지역 우수 인재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송민호 원장은연구원은 제주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이러한 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술개발 분야를 지원하고 기업은 한의약 자원 소비 활성화 및 지역 인재 채용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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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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