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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240곳 방역 점검… 10건 위반사항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240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3, 행정지도 7건 등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1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1PC방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미작성 1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2건 및 출입자명부 관리미흡 1실내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 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 531일부터 61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5900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행정처분 43, 행정지도 59건 등 총 1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6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1출입자 명부 미작성 7음식물 섭취 위반 5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지도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스크 미착용 14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9손 소독제 미비치 3이용자 주류반입 3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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