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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방역실태 특별점검

제주시는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사업비 5500만원) 가맹시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6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실시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연간 8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가맹시설은 총 186개소가 있다.

이 중 태권도, 수영, 검도, 헬스, 유도 등 신고체육시설 13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설 이용대상자가 취약계층인 만큼,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맹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실태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방침이다.

 

준수실태 부문의 주요 점검 항목은 영업시간 제한 이행(22시까지 제한),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여부, 제주 안심 코드 설치 등의 출입자 명단 관리, 시설면적 41명 인원 제한,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등이다.

 

특별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해당 사업의 가맹시설들이 방역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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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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