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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사업장 정밀안전점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610일부터 611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경마장 및 제주목장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점검에는 공생협력단(마사회 14, 자회사 10)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컨설팅전문가 등이 참가하여 산업안전 소방 시설물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 준수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 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은 정밀안전점검을 통하여 잠재적 위험 요인을 발굴 차단하고, 도출된 문제점 들은 집중 개선하여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52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을 취득한바 있다. ‘KOSHA-MS’는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KOSHA18001’의 장점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 조건 그리고 국제표준(ISO45001) 체계를 반영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신 안전보건경영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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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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